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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선입금·페이백 사기 주의”…방통위 실태점검 실시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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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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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선입금·페이백 사기 주의”…방통위 실태점검 실시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사기 피해가 잇달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프리미엄 단말기 값의 일부 금액을 먼저 입금하면 단말기 잔여 대금을 완납처리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휴대폰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단말기 전체 또는 잔여 대금이 그대로 할부로 설정되어 있는 등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이용자의 제보가 입수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아이폰X(텐) 등 고가폰을 저렴하게 개통해주겠다며 여권신분증 사본만을 보내면 된다고 안내하고서, 새 전화기는 주지 않고 단말기 할부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게 휴대폰 거래 시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정상적인 신분증 스캐너를 회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여권신분증 개통이 많거나 휴대폰 판매사기 가능성이 큰 판매점들에 대해 직접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용자들에게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할 때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비대면으로 여권사본 등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은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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