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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맹점 구입 필수품목 ‘유통마진’ 공개 의무화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26 18:36

매출액 기준 상위 50%만 공개…프랜차이즈 현실 반영
가맹본부 특수관계인 참여여부도 공개…‘통행세’ 막는다

지난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2회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좌)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지난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2회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좌)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내년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물품 판매를 통해 수취하는 일부 유통마진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공개된다. 또 가맹점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 의무영업 시간이 1시간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실천 과제 중 하나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맹본부는 필수물품 판매로 얻는 수익인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필수물품은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가맹점이 가맹본사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식재료나 도구 등을 뜻한다.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구입을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행위로 가맹점과 마찰을 빚었다. 다만 공정위는 프랜차이즈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차액가맹금 상‧하한 공개 품목을 매출액 기준 상위 50%까지로 제한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필수물품 원가 및 마진 공개에 대해 반발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협회 측은 헌법 소원 제기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가맹본부가 대표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유통 과정에 포함시켜 이른바 ‘통행세’를 수취해 온 관행도 정보공개서에 공개된다. 이번 개정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의 명칭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 △전년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등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대한 영업단축이 허용되는 심야 시간을 기존 ‘1~6시’에서 ‘0시~6시’로 1시간 추가했다. 영업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 또한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심야 영업이 잦은 편의점 가맹사업자 등의 휴식권 보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공정위 측은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확대돼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필수물품 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규모도 투명하게 제공돼 향후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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