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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융자한도, 최대 1억원까지 확대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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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3-19 15:55

국토부, 관련 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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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융자한도 변화. 자료=국토교통부.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융자한도 변화.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융자 한도가 최대 1억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이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개선작업과 함께 다음 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크게 4가지다. 우선 주택형별로 차등됐던 융자한도를 지역 기준으로 바꿨다. 다가구 호당 기준을 삭제하고 지역 가구당 한도로 변경했다. 가구당 융자한도는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융자한도에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융자형 사업도 신설했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 융자가 가능했다. 신설된 사업을 통해 개량비용 외 기금도 융자가 가능해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학대, 표준 건축형 도입도 이번에 개선되는 사항이다. 단독·공동·도시형 생활주택 등에만 가능했던 사업 신청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준 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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