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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 서울시금고 복수금고 도입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18 16:00

103년 우리은행 독점 깨져…기관영업 치열 예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우리은행이 103년간 독점 운영해 온 서울시금고에 내년부터 복수금고 체제가 도입된다.

32조원 규모 서울시예산과 기금을 관리하는 '금고지기'를 차지하기 위한 은행권의 기관 영업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일반·특별회계 관리를 제1금고, 기금관리를 제2금고로 분리하는 복수금고 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금고인 우리은행은 올해 12월 31일자로 서울시와 약정 기간이 만료된다.

서울시 금고는 우리은행이 1915년 경성부금고 시절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오면서 우리은행이 사실상 독점해 온 상황이다. 서울시는 17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단수 금고제다.

이로인해 은행권에서는 최근 차기 시금고의 복수금고 필요성을 쟁점화하며 주장해 왔다.

서울시도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주요국 지자체 금고제도 운영에 대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예년 대비 입찰 공고를 늦춘 끝에 서울시는 위험 분산과 시 금고 운영 역량이 있는 금융기관 양성 차원에서 복수금고 도입으로 결론을 내렸다.

차기 서울시 금고 운영을 맡으면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서울시의 예산과 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2금고의 경우 은행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예산은 기금 포함해 올해 기준 31조8000억원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시금고로 지정되면 서울시가 보유한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세입금의 수납·이체, 세출금의 지급 등을 맡는다. 아울러 서울시 공무원을 새로운 고객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25∼30일 제안서를 접수받고 서울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5월 중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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