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관계자는 1일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수 배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 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 위해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으로 점수(총 84점 만점)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되도록 하는 제도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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