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일제점검 및 암행점검을 2차례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333개 업체 중 43개(12.9%) 업체에서 불법혐의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전년 적발된 35개 업체 대비 8개가 증가한 수치다.
일제점검에서 28개, 암행점검에서 15개 업체의 불법혐의가 적발되었으며 이중 8개 업체에서는 2건의 불법혐의가 동시에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혐의로 적발된 건수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 게시판 및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1대1 투자자문·일임 행위를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수익률 350% 달성', '업계 수익률 1위' 등 객관적 근거 및 비교대상이 없는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한 허위·과장광고 혐의는 19건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금전대여 중개·주선 5건, 무인가 투자 매매·중개 3건 등 총 51건의 불범혐의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30개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해 최초로 암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일제점검 방식에 비해 위법혐의 적발률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제점검을 통한 위범혐의 적발률은 16년 11.4%, 지난해 9.2%인 것에 반해 암행점검을 통한 적발률은 50%에 달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신고센터에 신고된 제보 건수 174건 중 우수제보 8건에 대해 총 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