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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P2P 부동산담보 누적 대출 ‘5113억원’…1년간 4배 이상 급증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2-20 17:24

전체 대출에서 26.40% 차지, 지난해 1월 대비 8.19%p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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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 자료=한국P2P금융협회.

단위 : 만원, 자료=한국P2P금융협회.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P2P(Peer To Peer) 업체들의 부동산담보 누적 대출이 1년간 4배 이상 급증했다.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를 돌파했다.

20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P2P 업체의 부동산담보 누적 대출액은 5112억7814만원이다. 이는 전년 동월 960억6130만원 대비 432.24%(4152억1684만원) 급증한 규모다.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새 8%포인트 이상 커졌다. 지난해 1월 말 전체 대출(5275억2124만원)에서 부동산담보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8.21%였는데 지난 1월에는 전체 누적 대출(1조9366억1960만원)의 26.40%를 차지했다.

P2P 업체 한 관계자는 “아직 여타 금융권과 비교해 P2P 업계가 취급한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성장세가 매우 빠르다”며 “그동안 부동산 PF 대출을 취급한 P2P 업체들이 최근 들어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 : 전체 대출 누적액, 자료=한국P2P금융협회.

기준 : 전체 대출 누적액, 자료=한국P2P금융협회.



P2P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기존 금융권 보다 더 많은 한도가 발생한다고 업체들은 말한다. 정부의 LTV·DTI 정책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방식이 아닌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부동산담보 대출 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P2P 업체 관계자는 “P2P 업체들이 부동산담보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경매 낙찰가”라며 “지난 10년간 낙찰 데이터와 차주의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부동산담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기존 금융권보다 한도가 더 발생한다”며 “그러나 금리가 10~12%로 책정되는 단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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