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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118개 매체 포털 신규 진입…4개 퇴출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2-12 14:16 최종수정 : 2018-02-13 14:32

뉴스제휴평가위, 118개 매체 포털 신규 진입…4개 퇴출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지난 9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4차 뉴스검색제휴 평가 결과 △제휴매체 관련 조치의 권고, 재평가 방법, 제휴 신청 및 심사 주기, 전문지 정량 평가 기준 변경 등 개정된 규정을 발표했다.

뉴스검색제휴 신청 매체 중 18.73%통과 매체 118곳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해 11월 6일부터 2주간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고, 총 630개(네이버 539개, 카카오 341개, 중복 250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472개(네이버 435개, 카카오 254개, 중복 217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해 12월 8일부터 약 6주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18개(네이버 104개, 카카오 66개, 중복 52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18.73%다.

뉴스검색제휴 언론사의 카테고리 변경은 총 55개(네이버 10개, 카카오 48개, 중복 3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51개 매체(네이버 10개, 카카오 44개, 중복 3개)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총 9개 (네이버 1개, 카카오 8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17.65%다.

이와 함께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 제휴 매체 중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9개(네이버 6개, 카카오 4개, 중복 1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5개(네이버4개, 카카오 2개, 중복 1개)매체가 재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대상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55.56%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했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단, 재평가는 평가위원 전원인 30명이 참여했으며 뉴스콘텐츠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가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벌점체계 일원화, 제휴신청 및 심사주기 등 관련 규정 개정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 제휴매체 관련 조치의 권고, 재평가 방법, 제휴 신청 및 심사 주기, 전문지 정량 평가 기준 변경 등 개정된 규정을 발표했다.

우선, 뉴스제휴는 제휴 영역과 상관없이 매년 2회 진행하고, 연속으로 뉴스제휴 심사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제휴 신청 및 심사 주기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재평가 점수에 따라 ‘제휴 영역’별 최소 점수에 맞춰 ‘제휴 영역’이 변경되며, 재평가 탈락 이후에는 다음 회차 뉴스제휴 심사에 신청할 수 있도록 재평가 탈락 이후 방법에 대한 개정을 진행했다.

또한, 재평가와 부정행위에 따른 벌점 관련 조치의 권고를 통합하고, 벌점 관련 조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전문지의 경우 정량 평가 시 전체 기사 생산량 기준을 낮추고, 자체 기사 비율을 높여 입점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개정된 규정은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뉴스제휴평가위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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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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