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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규제 개편]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35→70%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1-21 14:46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2018.1.21) / 제공= 금융위원회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2018.1.21) / 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의 고(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RW)가 현행 35%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은 만기 일시상환 대출,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3건 이상의 다주택 담보대출자, 만기 시 원금 상환 10% 미만인 대출 등 고 LTV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일반 가계대출보다 높은 수준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왔다.

금융당국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더 높게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은 가계대출에 대한 잠재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고 LTV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60% 초과로 보고 BIS 등 자본비율 산정 때 위험가중치를 35%에서 70%까지 올리는 게 골자다.

다만 은행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하락 등의 영향을 감안해 위험가중치를 2년 등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경우 은행권 평균 BIS비율은 최대 약 0.14%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금감원의 은행 리스크 관리실태평가(필라2)에 가계부문 편중리스크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평가 결과, 가계신용 리스크가 과도하거나 관리실태가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고, MOU 체결 등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규제 개편의 영향으로 계량화 가능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부문 대출 감축 유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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