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지난해 3월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처음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이름 그대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펀드·ELS 등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하며 가입 기간 내 중도에 상품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거기에 비과세 및 분리과세라는 세제혜택까지 더해져 ‘만능통장’이라 불린다. 총 급여 5000만 원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서민형 ISA에 가입, 일반형에 비해 비과세 한도 금액은 일반 가입자에 비해 50만원 더 주어진 250만원의 세제혜택을 누려왔다.
이런 서민형 ISA에 대해 내년부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어민 가입자의 비과세 혜택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일반형 ISA는 기존 2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내년부터 ISA에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 시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합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 제도를 개선 한다"고 전했다.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