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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연말정산 대비 연금저축과 IRP가입해야”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22 16:33

연간 한도 채울 경우,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

△삼성증권이 연금밥상 이벤트를 한다./사진제공=삼성증권

△삼성증권이 연금밥상 이벤트를 한다./사진제공=삼성증권

[한국금융신문 박찬이 기자] 올해가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대비로 세금을 절약하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을 고려할만하다.

삼성증권은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손쉽게 세금을 절약하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22일 밝혔다.

연금저축과 IRP에 총 700만원을 투자하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총급여 5500만원과 1억2000만원을 경계로 혜택이 달라진다. 연금저축은 1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5%를 세액공제 받아 66만원을, 5500만원 초과 시 400만원에 대해서 13.2%로 52만8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억을 초과하면 300만원에 13.2%로 한도가 줄어든다.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를 채울 경우 소득 5500만원이하면 연간 115만5000원, 5500만원을 초과하면 92만4000원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은 55세부터 가능하며 10년 이상 월급처럼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 3.3~5.5%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단,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연금저축은 12월 마지막 영업일인 29일까지 계좌에 입금만 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IRP는 상품 매수 신청까지 하면 된다.

삼성증권은 지난 7월 업계 최초로 IRP 개인 추가납입금에 대한 계좌 운용ㆍ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이후 월평균 계좌개설 건수가 평균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후 들만한 추천 펀드로 삼성한국형TDF, NH성장중소형, 슈로더유로, 삼성인도중소형, 삼성PGI하이브리드, 신한파이어니어멀티 펀드를 제안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연금저축과 IRP는 재테크 필수 아이템으로 절세 혜택이 있는 몇 안되는 남은 상품”이라며 이어 “노년을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고, 리밸런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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