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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뉴욕지점 1100만 달러 과태료 부과받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12-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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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국 금융당국이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시스템이 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1100만 달러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일(21일) 이사회를 열고 뉴욕지점이 뉴욕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준법감시 시스템 미비로 부과받은 제재에 대한 이행합의서를 내기로 의결했다.

DFS에서 부과받은 과태료 1100만 달러도 내기로 했다. 이는 농협은행 뉴욕지점의 연간 수익도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AML 시스템 구축은 물론 관련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전문인력 추가 채용 등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지난 2013년 개설됐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 국내 다른 시중은행의 뉴욕지점도 준법감시 인력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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