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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내년 인공지능 심사분석시스템 구축해 자금세탁 대응”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12-05 09:25 최종수정 : 2017-12-05 10:10

5일 ‘핀테크 이용 자금세탁·테러자금 위험·대응’ 워크숍
“가상화폐 이용한 마약거래·다단계 사기범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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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자료=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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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2018년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사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하나생명 본사에서 ‘핀테크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의 공동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이날부터 7일까지 워크숍을 개최한다. 지난 4일에는 아태지역 15개 국가를 초청해 금융감독당국(FIU) 제도·시스템 구축경험을 전수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유연한 방식의 규제·감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핀테크는 익명성과 비대면거래, 자동화된 거래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이버공격 등 새로운 리스크를 발생시키기도 하며 온라인 도박이나 마약거래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로 얻은 수익이 가상통화나 전자지갑(e-wallet)을 통해 은닉됨으로써 자금세탁을 방지하거나 추적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범죄 자체를 엄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법령을 위반한 금융회사에게 수십억달러의 벌금까지도 부과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전통적인 금융회사는 신기술의 등장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며, 핀테크 기업과 같은 시장 신규참여자들은 준법감시 능력이 부족해 규제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규제·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기존 금융업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핀테크기업의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테스트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올해 10월에 도입했다. 앞으로는 규제특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회사와 FIU는 상품이나 서비스별, 거래의 각 단계별로 자금세탁에 취약한 정도를 파악해 위험도가 낮으면서 기술발전이 필요한 서비스에는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등 ‘위험기반접근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부도 최근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거래, 다단계 사기범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점차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규제이행을 위해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FATF, BIS(바젤위원회), IMF 등 국제기구는, 금융회사가 규제준수비용을 절감하고 핀테크의 혁신기술을 접목(RegTech)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해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파악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고객확인(CDD)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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