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렸다. 사진 왼쪽 세번째부터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선숙 의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휴면예금 출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박선숙 의원 등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은행 등 금융회사는 발행 후 5년이 지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를 '시효가 소멸한 예금'으로 분류해 잡수익으로 처리해 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은행들이 자체 수익으로 처리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7900억원에 이른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출연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출연된 재원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선숙 의원은 "이번 협약이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국회와 민간 금융회사가 적극 동참한 모범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약식에 참석한 최종구닫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