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안에 전원회의를 거쳐 현대모비스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고강도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열린 전원회의에서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와 관련해 현대모비스에 대한 ‘동의 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동의 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2013년 11월 국내 정비부품 대리점 1600여 곳에 매출 목표를 할당한 뒤 강제로 부품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를 인정하고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 원 추가 출연 △경영컨설팅 등 대리점 지원방안 30억 원 규모로 확대 등 자체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며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어렵고,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도 못 된다”며 다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그동안 보류했던 현대모비스 제재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 사례를 비춰 봤을 때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장금과 함께 검찰 조사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공정위는 남양유업와 건국유업 등에 대해 각각 124억원, 5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고발까지 이어진 바 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