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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모비스 ‘갑질’ 시정안 또 퇴짜…법적 절차로 번지나?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7-11-27 13:57

“수백억원 과징금과 고강도 제재 검토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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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모비스 ‘갑질’ 시정안 또 퇴짜…법적 절차로 번지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물량 밀어내기’ 혐의와 관련해 ‘갑질’ 시정 방안과 피해 구제책을 다시 기각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안에 전원회의를 거쳐 현대모비스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고강도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열린 전원회의에서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와 관련해 현대모비스에 대한 ‘동의 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동의 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2013년 11월 국내 정비부품 대리점 1600여 곳에 매출 목표를 할당한 뒤 강제로 부품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를 인정하고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 원 추가 출연 △경영컨설팅 등 대리점 지원방안 30억 원 규모로 확대 등 자체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며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어렵고,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도 못 된다”며 다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그동안 보류했던 현대모비스 제재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 사례를 비춰 봤을 때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장금과 함께 검찰 조사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공정위는 남양유업와 건국유업 등에 대해 각각 124억원, 5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고발까지 이어진 바 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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