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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급증… 3개월간 1억8000만원"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13 10:46

△자료=보험개발원

△자료=보험개발원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제도를 통해 최근 3개월간 보험료 1억8000만원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갔다. 한 명이 120만원 넘게 환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8월부터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제도 및 관련 처리절차를 홍보한 이후 과납보험료 환급이 급증했다고 13일 밝혔다.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712건, 금액은 1억8000만원 가량이다.

이는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이 개설된 2012년 1월 이후 올해 7월까지 5년 반 동안 환급된 1억3000만원보다 큰 규모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3개월간 환급 요청이 4만5739건에 달해 환급 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적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군 운전병 근무 사례가 가장 많은 3367건으로 전체 환급건수의 90.7%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처음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이 있으면 최대 3년간 보험료를 인하해주는 '가입 경력 인정제도'가 있다.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가입, 가족 보험 가입 등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반영돼 보험료가 과다 적용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다수 계약 과납보험료가 환급됐지만 여전히 누적된 과납보험료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도 군 매체 등에 대한 홍보를 포함해 일반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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