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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앞세운 'CEO플랜' 보험 우후죽순… 삼성·한화생명 뒤이어 처브라이프 합류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23 17:21

자료=처브라이프생명

자료=처브라이프생명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일명 'CEO 플랜'이라고 불리는 CEO정기보험 출시에 한창이다. 이 상품은 보험기간 중 사망시 거액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상품이지만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중소기업 CEO의 퇴직금 마련용으로 주로 판매된다. 그러나 조세당국의 해석에 따라 향후 세금폭탄을 맞을 우려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처브라이프는 내달 1일부터 'Chubb 경영인 정기보험 무배당' 상품을 출시, 판매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2.85%의 확정금리를 제공하며 가입 후 10년부터 매년 사망보험금이 최고 20%까지 체증된다.

CEO플랜 보험은 주로 삼성·한화·교보·농협생명 등 대형사와 푸르덴셜 생명 등 외자계 보험사가 판매하던 상품이다. 회사 명의로 가입해 불입하고 추후 CEO가 은퇴할 때 가입자 명의를 CEO 명의로 바꿔 개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보험계약법상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 3인이 합의하면 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만기보험금은 근로소득보다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돼 매월 급여를 받아가는 것보다 세금이 절약된다. 업계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율의 세율은 최대 35%지만 퇴직금 명목의 보험금은 퇴직소득세 17%로 최대 90%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절세상품'을 내걸고 영업 현장에서 판매하던 CEO플랜 보험이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며 해지 환급하라고 행정조치를 내놨다가 철회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시간 차를 두고 유권해석을 내린 탓이다.

삼성생명은 이달 초 기존 판매하던 경영인정기보험 인수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영업 확대에 나섰다. 고객사의 니즈가 커 가입 유치를 목적으로 일시 완화했다는 것이 삼성생명의 설명이다.

ING생명도 지난달 'CEO정기보험'을 출시했다. 25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27억원까지 가능하다. 적립금에 연 2.6%의 확정이율을 적용해 안정적인 운용을 보장한다. 가입 후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최대 20% 보험금을 체증해준다.

이처럼 CEO를 대상으로 한 정기보험이 잇따라 출시되는 것은 2021년 시행되는 IFRS17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보장성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VIP를 대상으로 해 보험료 규모도 큰데다가 보장성 보험이라 책임준비금 부담도 적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절세효과를 강조해 판매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실적으론 어려운 얘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먼저 은퇴 전 수익자를 변경할 경우 일시에 들어오는 해지환급금 규모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된다. 법인의 경우 2억원 초과 200억원까지는 20%의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는커녕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를 피해 CEO가 퇴직할 시기에 맞춰서 보험금을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CEO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 경우 회사의 정관 변경이 불가피하다.

CEO플랜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한 보험설계사는 "CEO플랜을 절세 상품이라고 내세워 주로 판매하는데 실제 보장시 정관 변경으로 수익자를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커 민원이 많다"고 귀뜸했다. 최악의 경우 회사가 기납입한 보험료까지 CEO 개인이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10년의 사례를 돌아보면 조세당국이 문제를 삼을 소지도 남아 있다. 당시 국세청은 "퇴직금 산정기준을 미리 정관에 반영하고 그 정관에 따라 적립, 지급한 퇴직금만 인정한다"며 "회사 돈으로 보험료를 내다가 퇴직 1∼2년 전에 정관을 변경한 경우 변경시점부터 가입한 금액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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