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흥식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은행 평균에 못 미치는데도 3년 평균치로 확대해 심사한 금융위 예비인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용진 의원은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상 한 문장인 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의 의미를 최저요건과 업종 평균요건을 구분하여 별도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그간 심사 사례, 시장 참가들이 은행 업종 평균 재무건전성 산정시 관행적으로 단일기준만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 기준(최근 분기말 확정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인가 신청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의견은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갔다. 금융위는 직전 분기 말 기준 BIS 비율이 아닌 3년 평균 기준으로 확대하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대주주가 됐다.
최흥식 원장은 "금감원은 실무적으로 심사를 해서 의견을 제출했지만 법규정 유권해석은 금융위가 하는 것"이라며 "금감원 나름 판단 기준에 의해 결정한 사안이 금융위 유권해석에서 반려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흥식 원장은 금감원 퇴직임원이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재취업한 것과 관련 문제제기한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더민주 의원 질의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며 "원래 사외이사 취지와 맞지 않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