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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계획적 고가요금제 유도 정황 사실 밝혀져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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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0-07 12:52

단말기차별지급, 저가요금제마지노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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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계획적 고가요금제 유도 정황 사실 밝혀져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이동통신사업자가 치밀한 정책을 통해 최신형 스마트폰 구매자들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본사 차원에서 가입 요금제에 따른 장려금 차별지급 및 저가요금제 유치율 상한을 설정하는 등 유통망이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해당 자료는 SK텔레콤 본사에서 지역영업본부로 하달하는 영업 정책으로, 저가 요금제인 29요금제 이하 유치비율을 9% 이하로 유지하도록 목표가 명시되어 있고 고가요금제(밴드 퍼펙트S 이상)에 장려금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T시그니처 80 이상의 고가요금제 1건을 유치하면 유치실적을 1.3건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유지 조건도 본사 정책임이 드러났다.

장려금은 이와 같은 본사의 정책을 기준으로 대형 대리점‧소형 대리점‧판매점 등 하부 유통경로를 거치면서 확대되며, 유통망이 저가 요금제 마지노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장려금 삭감 및 신규 단말기 물량 차등지급 등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업계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리점에서 하부 대리점‧판매점으로 하달되는 장려금 정책에서는 갤럭시노트8 64G 신규가입 기준, 고가요금제(T시그니처)와 저가요금제(밴드데이터1.2G)는 최대 12만원의 장려금 차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갤럭시S8플러스 64G 신규가입 시에는 최대 21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추혜선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최신 스마트폰 구매 시 고가 요금제 유도가 대리점의 정책일 뿐이라고 발뺌해왔던 이통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고가요금제 의무가입으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통신사업자는 ARPU(가입자 당 평균 매출액)가 높은 요금제에만 영업정책을 집중하여 부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유도는 보편 요금제 도입,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 가계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행위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 및 이동통신 유통구조 관련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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