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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불법보조금’ 방지…방통위, 추석 특별상황반 운영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7-09-28 18:20

내달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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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불법보조금’ 방지…방통위, 추석 특별상황반 운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석연휴 기간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 이통 시장을 적극 감시하기로 했다.

이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추석연휴가 10일 동안이나 지속됨에 따라, 불법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면 ‘거액’의 보조금이 다량 풀릴 것이라 기대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전후로 대목을 겨냥해 보조금 대란이 재현될 것이란 기대심리 때문이다.

특별상황반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와 함께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유통망 모니터링 및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추석연휴 기간동안 통상적인 일요일 전산개통 휴무(10월1일, 10월8일)외에 이동통신3사의 합의로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추가로 10월 4일, 10월 5일 이틀 동안 전산개통을 일시 휴무하니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이동통신3사에 사전 안내를 당부했다.

또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오는 10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공시지원금을 33만원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다. 소비자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2014년 10월 단통법이 발효되면서 하위 규정에 채택됐지만, 3년 일몰법으로 만들어져 오는 10월 1일 폐지된다.

방통위는 “‘10월 1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관련 고시 폐지 및 개정안’을 오늘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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