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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신보·주금공·캠코 임직원, 주식투자 내부통제 '허술'"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28 13:45 최종수정 : 2017-09-28 14:11

산은, 금융투자상품 보유총액 신고 의무 없어
김선동 의원 "금감원 비리 사태 재현될까 우려"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주식 투자 등을 통제하는 내부 규정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결과 금융감독원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주식 거래가 적발된 가운데, 유사한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7개 금융공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관련 내부 규정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에서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현황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기관의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에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가 제한되는 부서의 매매금지 서약서 제출, △직무상 알게 된 정보사용 금지, △상환능력 초과 투자 자제 등 실제 통제력이 낮은 수준의 선언적 규정만 담겨 있었다.

특히 캠코는 기업개선부, 금융투자관리부, 채권인수부, 해양금융부 등 71명으로 구성된 금융사업본부를 운용하면서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한다는 형식적인 규제만 하고 있으며, 주식거래 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

주금공은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을 투자할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주식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또 내부 전산시스템으로는 홈트레이딩 시스템과 증권사이트 접속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으나, 이번 금감원 감사에서 문제시됐던 스마트폰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예탁결제원은 금감원과 같은 수준의 주식거래 제한을 하고 있으나, 거래횟수 내역을 2014년부터 관리하기 시작했다. 현재도 보유총액과 거래금액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국책은행 중 기업은행은 준법감시인의 거래 소명 요구에 성실히 응답할 의무를 두고 매매명세는 매월 신고하도록 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반면 산업은행은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산화가 된 지난해 하반기 이전 매매내역은 작성하지 않고 있다. 또 금융투자상품 보유 총액을 신고 의무 사항으로 두지 않는 등 임직원 내부통제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동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은 금융회사와 기업의 감독 및 조사, 대출, 보증, 컨설팅 등 고유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부 정보를 소상히 들여다볼 수 있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므로 더 높은 기준의 도덕성이 필요하다"면서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권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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