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을 받으려면 법령이 명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중견기업은 7명, 중기업은 5명, 소기업은 3명,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2명 이상의 연구원이 필요하다. 또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독립공간 또는 분리구역이 필요하다.
2015년 법이 개정돼 창업 3년 이내의 소기업도 연구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법이 바뀐 이후 많은 기업이 연구소 설립에 착수했다. 현재 전국에 약 6만여 개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들이 앞다퉈 연구소를 만드는 것은 정부 혜택 때문이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인정받으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와 설비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소용 부동산세도 감면된다.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가 감면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금도 지원된다.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까지 활용 가능하다.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도 역량이 우수한 ‘우수기업연구소’에 선정되면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우수기업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응모 시 가산점을 받는다. 기술특례상장, 기술금융 및 각종 인증·구매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 부설 연구소의 우수 사례로 전파한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정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를 통해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경우 인정을 취소한다. 가장 일반적인 취소 사유는 ‘추적불가’다. 산기협은 공문과 전화에 답하지 않거나 업무 담당자와 접촉할 수 없을 때 연구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연구소 인정을 취소한다. 만약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연구소를 재신고 할 수 없다.
경영 컨설팅 전문기업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다. 유지·관리가 관건이다”라면서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받고 싶다면 인증전문기업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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