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신청 사업장은 금융 공공기관 중심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감정원,한국금융연수원이다. 여기에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지 않았던 한국금융안전을 포함하면 총 11곳이 협의회에 복귀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시중은행 포함 33개 사업장 사측에 산별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불발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달 3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금융노조는 33개 사측에 이달 4일까지 공식문서로 사용자협의회 재가입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로 즉각 법적 고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용자 단체 복원 전 산별교섭틀 개편 태스크포스(TF), 임금체계 개편 TF 구성 등 특정조건을 내세우며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교섭에 나오지 않는 것은 성실교섭 의무 위반이자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며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사업장 사측 대표들은 예정대로 고소·고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