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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연내 금융지주 전환 방해 요소 세 가지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29 14:26

우리종금 검사, 공자위원 임기만료, 잔여지분 처리 답보

우리은행 연내 금융지주 전환 방해 요소 세 가지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우리은행 금융지주 재전환이 올해 내로는 힘들 전망이다. 지주사 전환의 사전 작업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이 금융당국의 특별검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자금위원회 임원들 임기가 대부분 10월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처리도 늦어져 지주사 전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내 지주사 전환 기대감 높았지만

당초 우리은행이 올해 내로 민영화 마무리 후 지주사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정부 의사를 대변하는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잔여 지분을 신속하게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투자수요 등 시장 여건과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 과점주주 체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 지분은 18.78%이다. 여기서 13%이상을 매각한다면 자동적으로 최대 주주 자리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민영화 작업이 완료된다. 여기에 정부가 투입했던 공적자금 12조 8000억 가운데 11조원이 회수 되었고 남은 금액도 현재 우리은행 주가를 반영하면 정부도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종금이 금융당국 검사를 받게 되면서 지주사 전환 암초를 만나게 되었다. 외환·장외파생 관련 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고 10년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 금융당국은 증권사 전환 전에 법 위반에 대한 검사와 제재가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종금은 1994년 투자금융사에서 종금사로 전환했는데 2007년에 제정된 자본시장법상 종금사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나 위탁매매주문 등은 할 수 없고 증권사의 업무 중 일부만 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시 겸업 업무 신고를 누락한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하다가 이번 증권사 전환 과정에서 알려지게 되었다.

종합금융지주 체제를 갖추기 위한 일환으로 증권사 소유에 관심을 갖고 있던 우리은행은 시작부터 행보가 엉킨 셈이다. 우리은행은 인수·합병(M&A)을 통해 증권사를 인수하기에는 마땅한 매물이 없고 새로운 증권사 라이센스를 받는 것도 시간이 소요돼 우선 종금사를 증권사로 전환한 뒤 금융지주가 완성되면 M&A를 통해 증권사 덩치를 키우는 방식을 고려했다. 그러나 우리종금이 증권사로 전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당분간 알 수 없게 되었다.

◇공자위원 대거 임기만료

여기에 정부 지분 매각에 주 역할을 하는 공적자금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10월에 대거 끝난다. 공자위 민간위원 8명 중 6명의 임기는 오는 10월 10일 만료다.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공자위원장도 포함된다. 10월 이후 새로운 위원들을 선임하게 되면 이들과 다시 잔여 지분 매각을 논의해야 한다. 기존 위원들이 잔여지분 매각에 긍정적인 분위기였음을 고려하면 새로운 위원들의 등장은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변수다.

새로운 지분 매수자를 찾는 작업도 늦어진 상태에서 만일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이 된다면 현행법상 지주 전환 수 2년 간 예보가 지분을 매각하기 어렵다. 하지만 새로운 공자위원들과 지분 매수에 관해 2017년이 끝나기 전에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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