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동의 없는 도입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0일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5월 23일 개정한 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소송은 이미 사측이 동력을 잃어 노조 측에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다. 이미 지난 6월 기업은행은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폐지 안건을 올렸다 알려져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기업은행측은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지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없다”며 “다만 정부가 성과연봉제 폐지 수순에 밟으니 이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과에 따라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 따른 평가 시스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 덧붙였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이 상승하더라도 하위 평가를 받는 일부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노동 관련 법상 금지된 '불이익한 규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성과연봉제를 개정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데도 기업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판결은 금융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뿐 아니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대부분의 금융 공공기관에서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결정됐고, 대부분 노조가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법정다툼을 벌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