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팀 200선 61번째 '내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3) :개인신용평가시 가점 받는 방법'을 10일 발표했다.
개인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신용조회회사(CB)는 대출 건수와 금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제2금융권 대출실적,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여러 평가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등급을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평점 산출시 직접 반영되지 않는 정보인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실적, 통신요금 등 비금융거래 성실납부실적 등을 토대로 별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는 경우,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성실납부기간(6~24개월)이 길수록 가점폭이 확대되거나 가점 받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꾸준히 납부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을 하거나,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본인인증을 거쳐 신용조회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등록가능하며, 통신요금, 도시가스ㆍ수도요금 등은 각 기관에서 납부내역을 발급받은 후 우편, 방문, 팩스를 통해 등록 가능하다.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신용조회회사(CB)는 공공요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가점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