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2018년 시행 예정인 K-IFRS 제1115호와 관련해 국내 관련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2014년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행 수익회계 기준서와 해석서를 전면 대체하는 IFRS 15(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를 제정했다. 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는 광범위한 거래와 산업에 적용되는 하나의 통합된 수익 기준서를 개발했다. 종전 규정의 비일관성과 취약점을 없애고, 수익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기 위해 IASB와 FASB는 2002년부터 기준 합치를 위한 공동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2015년 11월 K-IFRS 제1115호가 제정돼 상장법인 등 IFRS 적용기업은 내년부터 이를 의무적용 해야한다. 현재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복잡하거나 진화하는 거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새로운 회계기준은 고객과의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수익인식의 일관성을 제고한다.
우선 현재가치를 고려한다. 선불거래, 후불거래 등 재화나 용역의 이전시점과 대가 지급시점의 차이로 인해 금융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가격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해 산정한다. 단,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반품권이 있는 판매의 경우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과 원가를 환불부채 및 자산(반환제품회수권)으로 각각 총액 표시한다.
새 기준에선 라이선스 수익의 인식시점에 대해 현행 기준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시한다. 고객에게 부여한 라이선스가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권리’면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기업의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라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기업이 본인임을 판단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현행 기준에서 본인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였던 ‘신용위험 부담’ 지표를 삭제했다. 제품 판매와 관련해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분되는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금액의 일부를 보증에 배분하고 관련 수익은 보증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상장법인들이 새 기준 도입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설명회, 정착지원 T/F 운영, 업종별 간담회 실시 등 다양한 정착지원활동을 수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기준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기준 도입 관련 주석공시와 도입 이후 수익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감리업무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