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금융지주 성세환 회장
◇재판 장기화, 내부 구성원도 성 회장 퇴진 요구
성세환 회장은 지난 4월 자사주 시세 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당초 BNK금융지주는 경영공백 우려 등으로 성세환 회장이 자진 사퇴를 희망하는 기류가 있었다. 그러나 성 회장 본인은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어 자진 사퇴는 일어나지 않았다. 성 회장은 지난 6월 보석 신청 기각되면서 최소 10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된다. 성 회장 입장에서는 10월 전 치러지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로 쉽지 않고 재판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주주 중심으로 대표이사 해임 안건 상정 준비
부산은행 노조는 지난 6월 성명서를 내 CEO의 용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자진 사퇴를 우회적으로 요구했었다. 또 이사회에 현재 상황에 대한 냉혹한 판단과 신속한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CEO경영공백이 길어지자 다음 수순으로 BNK 내부 우리사주조합은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 위임 요청서’를 발송해 총 764만 주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라 알려졌다.
일반 주식회사에서는 소수 주주들의 권익 보호와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기업의 주식 중 3% 이상을 가진 자는 임시주총을 열라고 사측에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의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 주식 0.75% 이상만 보유하면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다. 현재 BNK 우리사주조합이 위임받은 주식은 전체의 2.34%에 달해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