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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혜택,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2배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7-14 16:34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2배 높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 -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를 발표, 14일 이같이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공제율이 2배 더 높다. 근로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로 동일금액을 사용한 경우보다 약18만원 더 환급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고 해당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인 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백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하여 25% 초과 후 카드 사용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된다.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되므로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 카드를 우선 사용하는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4000만원일 때 두 사람 중 주로 아내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다.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가족카드는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명의자가 받게 된다.

연간 소득이 없는(또는 100만원 이하) 배우자 및 부모, 자녀 등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150만원)를 받으면 해당 자녀의 카드사용액은 남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이 존재하므로, 확인해야 한다.

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히 나누어 쓰는 것이 번거롭고 절제있는 지출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모두 부여된 겸용카드의 사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신용·체크 겸용카드는 고객이 미리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정해놓은 후(카드사에 통보) 카드사용액이 사전에 정한 금액 이내이면 고객의 은행잔고에서 카드사용액이 즉시 인출(체크카드 기능)되고, 그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잔고금액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통상의 신용카드와 같이 익월(또는 할부기간)에 청구되는 카드를 말한다.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2~3달 전에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하면 도움이 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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