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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노사 합의…점포 폐쇄 논란 수습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7-14 13:39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점포 폐점을 두고 극심한 대립 중이었던 씨티은행 노사는 갈등 봉합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폐점 규모 줄이고 직원 복지 확충

이번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결과 72.9%의 찬성을 얻었다. 이에 씨티은행 본점에서 박진회닫기박진회기사 모아보기 은행장과 송병준 노조위원장은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임단협 주요 합의 사항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17시 강제 PC off제도 신설 ▲10영업일 연속휴가신설 ▲사무계약직 및 창구텔러 계약직 302명 전원 정규직 전환 및 전문계약직 45명등 총 347명 정규직 전환 ▲고용보장 및 강제적 구조조정 금지 문구등 이다.

합의안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씨티은행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PC off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17시가 되면 PC가 자동으로 종료되어 퇴근을 종용하게 되는 제도로 추가 근무가 필요한 곳에 직원 재배치를 통해 해결함으로 일과 삶의 균형과 양질의 추가일자리 창출에 노사가 함께 잠정합의를 도출 하게 되었다. 이는 노사간의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시중은행 최초로 2004년 7월 30일 이후 입행자들에 대해 10영업일 연속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10영업일간 의무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데 합의 하였다.

게다가 사무계약직 및 창구텔러 계약직 302명 전원 및 전문계약직 45명 총 347명의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잠정 합의하였다. 은행권 최초로 별도 직군이나 하위 직급 신설이 아닌 일반직 5급 전환을 통해 노동조합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라는 의의를 밝혔다.

점포폐점의 경우 기존 법원 및 금융당국등에서 명백한 경영권임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상황에서 시도에 하나밖에 없는 지점을 대부분 살리고 11개 지점을 추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시중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노사가 함께 실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금번 합의안에 대해 송병준 위원장은 ”금번 합의는 그간 머리로만 알고 있던 일과 삶의 균형과 시중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이해가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게 된 실질적 합의이며 지금까지 은행외부에서 해당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은행내부에서 직접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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