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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문제 발생 소지 크고 해결 방법도 난해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7-10 09:06

가지급금 문제 발생 소지 크고 해결 방법도 난해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들로 골머리를 앓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지출 증빙 또는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미확정인 경우 표시하는 과목을 말한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업무 관행상 발생하는 접대 및 리베이트 등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증빙 없이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등 안이한 비용 처리로 특별히 인식하지 못한 사이 쌓이곤 한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4.6%에 달하는 인정이자와 인정이자 미납 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 법인세 부담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만약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미 쌓여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처리해야할 숙제다. 특히,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도 악화로 이어져 필요할 때 금융권 자금 차입을 어렵게 하며, 기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할 경우 막대한 세금 부담의 원인이 되는 만큼 가능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다.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사유재산을 활용한 상환 ▲대표이사 급여발생을 통한 상환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한 상환 ▲자기주식취득을 통한 상환 ▲무형자산의 활용을 통한 상환 ▲배당을 통한 상환 등의 방법을 고려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경우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과도함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차후 세무 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특정 방법의 경우 회사의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시도조차 할 수 없기도 하다.

따라서 회사 및 대표이사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차후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화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경영인 혼자 고민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이와 관련해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가지급금은 차후 세금 문제나 기업 신용도 하락 등을 불러 올 수 있는 ‘터지지 않은 시한폭탄’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면서 누구나 마주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이러한 이유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만,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면 자칫 더 큰 낭패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계획하고, 보다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가지급금 문제 발생 소지 크고 해결 방법도 난해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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