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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오너 사고치고 사퇴하면 그만?…‘호식이방지법’ 주목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6-27 09:06 최종수정 : 2017-06-27 17:23

호식이두마리치킨·미스터피자 회장 줄사퇴
“실질적인 가맹점주 피해 보상 법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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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MP그룹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MP그룹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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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과 미스터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체의 오너들이 잇달아 구설수에 오르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된 오너들이 사퇴로 면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가맹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일명 ‘호식이방지법’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프랜차이즈 수난시대…사퇴도 유행?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창업주의 성추행 파문으로 ‘프랜차이즈 성공 신화’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 3일 최호식 회장은 여직원과 단 둘이 가진 술자리에서 강제로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뒤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해당 여직원은 이틀 뒤 최 회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으나, 성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최 회장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사건 직후 최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뜻을 밝히며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위원회 구성과 사회공헌 활동 강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호식이두마리치킨 불매’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가맹점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MP그룹 회장은 최근 가맹점 ‘갑질’ 논란에 대해 책임지고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자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최근 정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MP그룹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인척이 관여한 중간 업체를 끼워 시중대비 비싼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MP그룹이 탈퇴한 점주들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 직영점을 내고 ‘보복 영업’을 한 의혹도 함께 제기 됐다.

정 회장은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매장 경비원의 뺨을 두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당시 전체 가맹점의 14%에 달하는 60여개가 매출에 타격을 받으며 폐점했다. 두 번 연속 구설수에 오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로 인한 미스터피자 등 MP그룹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호식이방지법, ‘을의 눈물’ 닦아줄까

이처럼 프랜차이즈 본부의 구설수가 가맹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가맹점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맹점들의 불법 운영 등으로 인해 본부가 피해를 입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본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본부의 ‘갑질’이나 비도덕적 행위로 가맹점이 피해를 볼 경우 법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일명 ‘호식이방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법적인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닭고기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매출하락 등으로 가맹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적시해 가맹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포함하고, 가맹본부와 경영진에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의무 배상을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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