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금융관행 개혁’을 발표했다. 금융회사는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대출 등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신규고객 확보나 수익, 법적규제 등과 관련이 없음에도 고객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관행이 적지 않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거래 해지 시 관행적으로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업무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금융거래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온라인·비대면거래 선호도는 금융상품 가입상담 시 온라인 58%, 콜센터 11%로 금융상품 해지시인 온라인 65%, 콜센터 14% 보다 낮다. 금융상품 가입상담을 할 때 추가정보 획득 또는 전문적인 조언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업점 거래 요구가 상존해왔기 때문이다.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의 경우 온라인 해지 방법은 회사별로 상이하다. 온라인·비대면 가입상품 뿐 아니라 영업점 가입상품도 금융소비자가 편리한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권역별로 금융소비자의 니즈,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금융사고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종합해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만기가 있는 예·적금 상품의 경우 만기 이후에는 약정이율보다 낮은 수익이 발생하므로 만기도래시 신속히 해지하고 재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만기도래시 고객에게 SMS 등으로 만기도래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은행 영업점 가입상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제한되는 등 고객의 편의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금감원은 각 은행의 예·적금 만기도래시 자동 해지 사전신청 서비스 운영현황을 점검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동 해지 사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저축은행 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해당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확대·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금융권역별·세부과제별 T/F를 구성해 법률검토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