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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6억 스톱옥션 받는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6-19 14:43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6억 스톱옥션 받는다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그간 보류되었던 스톡옵션 2만9138주를 지급받을 전망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지주와 법정 다툼이 마무리 된 이후 신 전 사장에게 지급해야 할 23만7678주 중 20만8540주만 지급하고 잔여분은 금융감독원 제재 여부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 전 사장에게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신 전 사장은 잔여 주식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주식은 현재 가치로 6억 가량에 달한다.

◇ 신한 사태 최종 매듭 신 전 사장 다음 행보는

신 전 사장은 2010년 회사가 사장을 고소하는 '신한사태'로 인해 7년 가까이 법정 싸움을 계속해오다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2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혐의는 배임과 횡령이었다.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는 무죄 판결을 받아 업계의 시선은 신 전 사장의 승리라는 평이었다.

신 전 사장 역시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후 “지난 2010년 9월2일 본인에 대한 신한은행 배임 횡령 고소 사건이 2017년 3월 9일의 대법원 판결로 종결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6년 동안 용기를 잃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금감원은 은행법 54조에 따라 신 전 사장의 행정제재가 가능한지 따져봤다. 은행법 54조는 '은행 직원이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 권고나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법 개정 과정에서 횡령을 제제할 수 있는 근거 문구가 빠져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3개월의 고민 끝에 금감원은 제재를 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은 향후 신 전 사장의 행보에도 힘을 실어 줄 전망이다. 신 전 사장은 현재 우리은행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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