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한 사태 최종 매듭 신 전 사장 다음 행보는
신 전 사장은 2010년 회사가 사장을 고소하는 '신한사태'로 인해 7년 가까이 법정 싸움을 계속해오다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2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혐의는 배임과 횡령이었다.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는 무죄 판결을 받아 업계의 시선은 신 전 사장의 승리라는 평이었다.
신 전 사장 역시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후 “지난 2010년 9월2일 본인에 대한 신한은행 배임 횡령 고소 사건이 2017년 3월 9일의 대법원 판결로 종결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6년 동안 용기를 잃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금감원은 은행법 54조에 따라 신 전 사장의 행정제재가 가능한지 따져봤다. 은행법 54조는 '은행 직원이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 권고나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법 개정 과정에서 횡령을 제제할 수 있는 근거 문구가 빠져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3개월의 고민 끝에 금감원은 제재를 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은 향후 신 전 사장의 행보에도 힘을 실어 줄 전망이다. 신 전 사장은 현재 우리은행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