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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은행 상품 '비과세 종합저축' 부터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5-07 13:14

금감원 '금융꿀팁'.. 17년 기준 만 63세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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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1): 은행거래 / 자료= 금융감독원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1): 은행거래 /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 올해 65세가 되신 어르신 A씨는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만 해당되는 줄 알고 수시 입출금 저축예금엔 등록하지 않았다.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세금으로 수 만원을 납부한 게 두고두고 후회가 됐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의 하나로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1): 은행거래'를 7일 소개했다.

올해 만 63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원금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15.4%(이자소득세 14.0% + 주민세 1.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가입 한도는 개별 금융기관이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의 합계액 기준이다.

특히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적금뿐 아니라 생활비 등을 수시로 입출금하는 통장도 가능하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 연령은 내년에는 만 64세 이상으로, 2019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우대통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연금통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하면 우대금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 집이 있지만 생활비 소득이 부족한 경우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역모기지론으로 불린다.

부부 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지급 한도의 70%까지 일시에 인출해 대출을 갚을 수 있다.

직접 은행을 방문하실 땐 '어르신 전용창구'를 이용하면 유용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 16곳의 4925개 지점에서 어르신 전용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중 농협·씨티·대구·광주·전북은행은 226개 전담(특성화) 지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 대부분 은행에서는 쉬운 용어를 사용해 천천히 응대하고 자동응답서비스(ARS) 입력 제한시간도 넉넉한 '어르신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중이다.

휴면 예금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를 클릭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의 경우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해 은행계좌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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