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지난해 11~1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규제개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14년 208건, 2015년 21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2014년 과제 가운데 32건(15.5%), 2015년 과제 가운데 105건(49.8%)의 규제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미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 과제 11건을 새롭게 개혁과제로 중복 선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 측은 금융위가 지난 2014년 12월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 간의 규제차익 해소’ 관련 규제개혁을 완료했지만, 2015년 다시 개선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법령 제·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규제개혁 과제를 개선이 완료됐다고 성과를 부풀렸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4년 208건의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184건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개선이 완료된 과제는 142건(68.9%)에 불과했다. 2015년에는 211건 과제 중에서 119건을 개혁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개선을 마친 과제는 97건(45.9%)에 그쳤다.
금융감독원 역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금융회사의 약관 신고를 반송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해오다 이번에 감사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을 재접수하면 그때부터 심사를 다시 시작했고, 처리 기간이 길어져 금융기관 업무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이행실적을 집계하면서 일부 집계상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금융규제 개혁과제 총 211건 중 미이행과제 105건도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35건)하였거나, 현재 관련 법규를 준비(44건) 또는 추가 검토중(26건)인 상황으로 대부분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실적자료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 내부관리 목적으로 집계된 것으로 대외발표를 위한 실적 부풀리기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오류는 즉시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