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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활용팁…‘기업 불확실’ 회사, 상폐 확률 8배 높아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29 15:16 최종수정 : 2017-03-29 15:21

적정의견과 재무건전성 별개…강조사항 내용 확인해야

감사보고서 활용팁…‘기업 불확실’ 회사, 상폐 확률 8배 높아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감사보고서 제출기간에 맞춰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을 위해 활용팁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감사보고서 제대로 활용하기’를 통해 감사보고서 활용 방안을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투자자들이 확인해야 할 감사보고서 중요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DART) 확인 △‘적정의견’과 기업 재무건전성 차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 확인 △‘계속기업 불확실성’ 언급 회사 유의 △수주산업 영위 회사 ‘핵심감사사항’ 확인 △재무제표 ‘주석’ 확인 등이다.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같은 감사보고서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통상 3월말(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보고서 제출시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필수첨부)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아예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상장폐지된다.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감사의견(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을 표명한다. 감사인의 ‘적정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되는 의견일 뿐, 당해 기업의 재무건전성과는 상관이 없다.

2014 회계연도 상장법인 1848곳 중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표명된 회사는 99.1%(1832사)에 달했지만 적정의견이 표명된 회사 중 2.7%(50곳)가 감사보고서 발행 후 2년도 되지 않아 상장폐지 됐다.

감사인은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 기재한다. 중대한 불확실성 존재(계속기업가정·소송내용 등),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영업환경의 변경 등에 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강조사항은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계속기업 불확실성’ 언급 회사는 유의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이 강조사항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한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장폐지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에 기재한 적정의견기업 중 2년내 상장폐지될 비율(16.2%)이 강조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 중 상장폐지될 비율(2.2%)보다 약 8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주산업은 여러 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개입이 많아 적극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 수주산업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핵심감사제를 실시하고 있어 진행기준 수익인식, 미청구공사변동액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분야에는 핵심감사사항으로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수주산업에 속해 있는 회사인 경우 핵심감사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에 있는 재무제표의 주석(notes) 역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석에 기재되는 우발부채 내역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은 필수 체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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