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액해외송금업 법률 개정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아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에 등록시 소액해외송금업을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시행예고했다.
소액해외송금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20억 이상,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 200%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일평균 거래액의 3배를 금융감독원에 예탁도 해야한다. 신고가 면제되는 1회당 소액 송금액 한도는 기존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조정되며 연간 총 한도는 1개 업체당 2만 달러이내이다.
현재 국내 해외송금 시장 규모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라 계속 커지는 추세다. 2014년에 95억달러 수준이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송금 비중도 2000년대 초반 10%대에서 최근 30%까지 상승했다. 글로벌 해외송금 규모는 2015년 기준 5820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2000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현재는 은행권과 제휴해야 가능, 독자서비스 움직임 나타나
현행법상으로 은행과 제휴를 맺은 핀테크 업체만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7월 이후엔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핀테크 업체 머니그램이 우리은행과 업무협얍을 맺었고 커렌시클라우드와 신한은행이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이 가속화 되면 은행권 해외 송금 수익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모바일 소액 해외송금 사업자로 센트비, 핀샷, 페이퍼게이트를 최종 선정했으며 기존 은행 서비스 대비 수수료율 40% 인하를 목표로 서비스 개시 준비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해외 송금 수수료율은 은행권 상호 경쟁 등으로 글로벌 평균 7.40%보다 낮은 5.0% 수준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