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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치료재 단가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금 빼돌린 병원장 구속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08 09:09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요실금 치료재 단가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금을 빼돌린 병원장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실금 치료용 인조테이프의 단가를 고가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산부인과 의사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허위 계산서 및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또한 요실금 검사에서 복압 측정을 위한 1회용 검사 기구(카테터)를 재사용 후 마치 새로운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이거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 산부인과 관련 성형수술을 하고 환자들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았음에도 방광염, 질 출혈 등 여성 질환을 치료해온 것처럼 허위청구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B씨는 피의자 A씨에게 요실금 치료재를 계속 납품할 목적으로 산부인과 성형술에 사용되는 실리콘 보형물 8800만원 상당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무상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장 A씨는 요실금 치료재 금액 청구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서류 심사만 하고 실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납품업자와 공모, 고시 최고금액으로 청구한 것으로 이러한 허위 청구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와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범죄 행위다.

특히 A씨는 요실금 검사 기구(카테터)는 요도와 항문 내에 삽입되는 1회용임에도 불구 환자들의 각종 질환 감염 등의 의료가 있는 의료용 기구를 최대 10회까지 재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보험공단 등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 지급된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해 환수 조치하도록 통보할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 대한 관리·감독과 규제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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