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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185건 ‘2년만에 3배 급증’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2-23 14:15 최종수정 : 2017-02-23 14:23

금감원, 중대한 63건에 22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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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6년 상장법인들의 공시의무 위반 총 185건 중 중대한 63건에 대해 2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2014년 63건에서 지난해 185건으로 2년만에 3배로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2013년 13억9000만원, 2014년 9억8000만원, 2015년 6억8000만원, 2016년 22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액공모관련 위반사항 등 28건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74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54건(29.2%), 정기공시 위반 51건(27.6%)의 순이었다. 발행공시 위반은 전년 7건 대비 10배 이상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비상장법인이 공모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위반행위를 했으며 조치 기준을 개선해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사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정기보고서 위반 비중은 평년 수준이나, 점검 강화로 매년 조치건수는 늘고 있다.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과의 회계처리 분쟁이나 회사의 감사자료 지연제출 등 필수 서류인 감사·검토보고서를 받지 못해 정기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상장법인은 공시실익이 크지 않은 회사나 제출기한 산정 오류로 인한 경미한 위반이 다수였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비중은 51건으로 전년 대비 29.2% 감소했다. 이는 2015년 12월 거래소 수시공시와 금감원의 주요사항보고서 간 공시서식 통합으로 거래소 공시 후 보고서를 누락하던 사례들 때문이다.

상장법인은 자산양수도 관련 위반이 22건, 비상장법인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95개사의 공시위반 185건 중 비상장법인은 52개사 131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29개사 38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14개사에 16건이었다.

금감원 측은 공시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정기공시 위반과 상장 추진 등으로 비상장법인의 발행공시 위반이 많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규 시장가격이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 취득시에는 종전 발행가액이나 장외 거래가격 등을 비교해 적정가격을 확인하고, 호재성 정보에만 의존한 투자는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공시 의무가 있는 회사측에도 분식회계에 따른 투자자 소송증가와 지정감사인 확대 등 회계 투명성 강화로 인해 평소 철저한 재무관리와 감사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나 의문이 있는 회계이슈는 처음부터 외부감사인이나 관련 당국에 문의해 신중히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유형의 공시위반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사전에 합병대상 회사를 밝혔음에도 기업공개 신고서에는 합병대상법인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허위기재한 사례를 제시했다. 자본시장법령은 합병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SPAC이 최초 공모전 합병대상회사를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합병 추진 회사는 SPAC과 합병을 사전 약정하고, SPAC의 공모 이후 합병을 진행하는 회사의 경우 공시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해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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