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 연구위원은 5일 '국내 금융회사 정보공유 규제방식의 변화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당초 금융사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영업 목적의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공유를 허용했다가 2014년 금융사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이듬해 재정비됐다. 금융당국은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금지하고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공유를 한정했다. 고객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선택적 동의(Opt-in)가 이뤄져야 다른 자회사에 정보를 허용했다.
하지만 금융그룹 내 시너지 제고, 국제 경쟁력 측면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선택적 비동의 방식으로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 빗장을 풀기로 했다. 금융지주 회사 제도를 운용중인 미국, 일본에선 선택적 비동의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시연 연구위원은 "선택적 비동의 방식으로 전환하면 더 원활한 정보공유로 국내 금융그룹의 시너지 창출 기반이 커진다"며 "소비자들의 복합 서비스·상품 수요에도 부응해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 소비자 사적 정보 보호 이슈가 재부각 되고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시연 연구위원은 "지주회사의 정보 공유 관련 위험관리에 적합한 리스크 지배구조 확립, 공유 가능한 정보 범위의 설정이 필요하다"며 "정보관리 소홀 시에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지주회사 관리 책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객이 쉽게 정보공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부분이 주요하게 꼽혔다.
이시연 연구위원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일정 수준 이상 절차상 불편이나 장애가 있으면 장기적으로 금융사의 정보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방식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사전적으로 정부 공유 내용과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