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1호 계약을 체결한 피후견인은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다.
KEB하나은행의 ‘성년후견지원신탁’은 지난 2013년 7월 기존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가 폐지된 이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견심판을 받은 치매 및 발달장애인 등의 재산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신탁 상품이다.
KEB하나은행은 성년후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재산관리 방법 협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산관리 방법으로 ‘KEB하나 성년후견신탁’을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원에 신청,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계약을 통해 KEB하나은행은 피후견인에게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금전 등 주요 재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전 및 관리함으로써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재무적 후견자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후견인들의 재산관리 업무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또한, 성년후견제도가 실질적으로 안착하여 재산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