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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이 신설된다. 세율은 38%에서 40%로 2%포인트 오른다. 종전에는 과세표준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면 일괄적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대가 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이다.
최고세율에 대상자는 4만 6000명에 이른다. 근로소득으로 6000명, 종합소득으로 1만 7000명, 양도소득으로 2만 3000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법인세 인상안의 20% 수준인 6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인당 연 13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다.
소득세는 오르지만, 법인세는 그대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운동선수, 연예인 등 개인 고소득자들은 법인으로 전환해 절세할 수 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각자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법인전환해야 한다.
법인전환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세감면 포괄양수도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부동산 비중이 크면 현물출자, 간단한 방식을 선호하면 세감면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하는 식이다.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자신의 상황과 각 방법이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비즈니스마이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센터 관계자는 “법인전환은 고소득 고세금 시대에 솔루션”이라면서 “자본 및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득실을 따져야 성공적으로 법인전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