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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개인사업자, 새해 법인전환으로 절세해야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23 09:53

소득세 최고세율 2%P 올라 연평균 세부담 1300만원 늘어… 법인세율은 그대로

사진:비즈니스마이트

사진:비즈니스마이트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오르면서 개인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법인세율은 유지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인 고소득자라면 법인전환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이 신설된다. 세율은 38%에서 40%로 2%포인트 오른다. 종전에는 과세표준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면 일괄적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대가 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이다.

 최고세율에 대상자는 4만 6000명에 이른다. 근로소득으로 6000명, 종합소득으로 1만 7000명, 양도소득으로 2만 3000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법인세 인상안의 20% 수준인 6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인당 연 13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다.

 소득세는 오르지만, 법인세는 그대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운동선수, 연예인 등 개인 고소득자들은 법인으로 전환해 절세할 수 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각자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법인전환해야 한다.

 법인전환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세감면 포괄양수도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부동산 비중이 크면 현물출자, 간단한 방식을 선호하면 세감면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하는 식이다.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자신의 상황과 각 방법이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비즈니스마이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센터 관계자는 “법인전환은 고소득 고세금 시대에 솔루션”이라면서 “자본 및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득실을 따져야 성공적으로 법인전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 개인사업자, 새해 법인전환으로 절세해야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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