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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금융위④] 회사채 최대 5천억원 인수 프로그램 가동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1-05 09:45

필요 시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a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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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원회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원회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 1분기 중 산업은행 등을 통해 최대 5000억원 규모 회사채가 인수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대내·외 변동성 확대에 대비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미국 신 정부의 정책방향과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국 금리인상 기조, 유럽·중국·신흥국 불안이 여전히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산업은행이 미매각이 발생한 중소·중견기업 발행 BBB∼A등급 채권의 최대 30%를 인수하는 등 최대 5000억원 규모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이 1분기 중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회사채 유동화 보증(P-CBO)은 올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필요시 채권시장안정펀드(10조원+a) 재가동도 비상 조치로 준비된다.

바젤Ⅲ 등 도입에 따른 건전성 규제도 제고된다. 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및 유동화 익스포져 규제도 2018년부터 시행된다.

오는 2021년 시행 예정인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대외 불안시 급격한 외화유출에 따른 신용경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달 1일부터 국내은행에 대한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규제도 올해 적용한다.

취약 차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2금융권 건전성 관리를 위해 1분기 중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률 강화, 상호금융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등도 추진된다.

개인간(P2P) 대출 연계 대부업체의 금융위 등록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P2P 대출 실태조사도 6개월마다 1번씩으로 정기화된다.

1분기 중 회계제도 개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규준(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유도 등도 추진된다. 상반기 중 모바일 포렌식 도입을 통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노력도 강화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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