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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ELS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된다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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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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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정유년 새해부터 ELS 등 고위험상품 투자자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투자자 숙려제도' 등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투자자 보호 체계가 의무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상 증권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성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소비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해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적합성 원칙'을 지켜야 하며, 설명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운영돼오던 측면이 강하다.

앞으로는 ELS, DLS 등 원본 보전 옵션이 없는 변액연금을 판매할 경우, 증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합성 보고서를 받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작성 내용은 해당 상품을 권유하는 투자 권유 사유, 투자자 핵심 유의사항 등이다.

또한, 부적합투자자가 ELS, DLS 청약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투자자 숙려제도'를 도입한다.

증권사는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ELS, DLS 판매 과정 전부를 녹취ㆍ보관하고, 고객이 요청할 시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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