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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증권, 1·2심 승소…저성과자 ODS 배치 적법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27 10:28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HMC투자증권(김흥제 사장)이 보다 외부판매(ODS) 조직 신설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배치전환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HMC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HMC투자증권 노조가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소송에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배치전환을 모두 불인정하며 1심과 동일하게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HMC투자증권이 ODS조직을 신설해 저성과자 직원을 배치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 내렸다. 이에 노조는 서울행정법원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이동원 부장판사)는 “HMC투자증권이 2014년 희망퇴직 후 외부판매(ODS)조직을 신설하고 운영한 것은 회사가 보다 적극적인 영업방식을 도입해 영업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ODS 조직을 신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ODS로 발령받은 직원들의 상여금에 대해 ODS조직이 수행하는 업무 성격을 고려한 핵심성과지표(KPI)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부분이 상여금을 지급 받았으며, 일정기간 변경된 평가 기준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 ODS 직원들의 조직 변경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ODS조직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정을 존중한다”며 “ODS조직은 시장상황 악화에 따라 회사가 생존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저성과자의 성과향상 관리 프로그램임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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