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55)씨는 1999년 회사를 설립하면서 명의신탁했던 주식 6만 주를 최근 양도양수로 환원했다. 액면가에 양수했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양도의 형식을 빌려 김씨에게 주식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주식평가액을 다시 산정해 주식 증여 취득세에 대해 증여세 8억 원을 부과했다.
부산의 한 제조업체 대표 이모(50)씨는 지난해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했다. 그러나 실제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해 증여세 4억 원을 떠안게 됐다.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이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확인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등 필수서류 외에도 설립 당시 정관, 설립 당시 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 임의제출 서류가 필요하다.
실 소유자로 인정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신탁한 정황이 발견되면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당국은 법인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해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주식변동도 조사하여 불법 여부를 분별한 뒤 과세한다.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이 두렵거나 귀찮아서 명의신탁주식을 떠안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명의수탁자의 변심 또는 사망 등 변심이 기업 운영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탁자의 신용 문제로 주식이 압류당할 수도 있다.
명의신탁해지 절차는 일반적으로 주식 이동과 주식 매매, 증여, 소송 등 기업 상황을 고려한 방안이 혼용된다. 당초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하여 비상장 주식 평가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점검하고, 이에 관해 세부담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운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과세당국에 명의신탁을 한 이유를 밝히고 사실 관계를 입증해야 세금폭탄을 맞지 않는다”면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전문가와 함께 미리 전략을 세워 차근차근 환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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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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