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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학계, 핀테크 발전 위한 규제완화 한목소리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12-12 08:47

빅데이터·블록체인 관련 법규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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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이 패널토론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이 패널토론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드업계와 학계가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7일 여신금융협회가 주최한 '국내 지급 결제시장의 경쟁 환경과 카드업계의 미래 전략'에 참여한 카드업계, 학계 관계자는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장석호 BC카드 빅데이터 센터 실장은 빅데이터 적정성 검사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빅데이터 적정성 평가는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카드사가 가공한 빅데이터 자료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성은 없는지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다. 장석호 BC카드 빅데이터 센터 실장은 적정성 검사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은 점을 지적했다.

장석호 실장은 "카드사 데이터양이 방대해 외부전문가가 하루에서 이틀만에 검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외부전문가가 평가하기에 이를 위해 교육에 투입하는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명백한 통계자료는 적정성 평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장석호 실장은 "적정성 평가를 생략해도 무리가 없는 명핸한 통계자료는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전문가 집단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용카드가 핀테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부수사업으로서 한국형 데이터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국내 법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블록체인 등 보안기술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교수는 "전자거래법 시행령 2조에는 전자금융거래 적용 범위가 금융회사로 제한되고 금융회사는 중앙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봔 거래를 체크하도록 되어있다"며 "블록체인은 정보를 분산 저장하는 기법으로 현행 법은 중앙시스템 정보 저장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에 적합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금융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편의성이나 안정성을 제고하고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기술 발전을 제한하는 법규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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