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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잘못하면 되려 가지급금 쌓여...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12 07:37

자사주 매입, 가지급금 등 문제 해결 가능하고 혜택 있지만 규정 위반 땐 법적 책임

자사주 매입, 잘못하면 되려 가지급금 쌓여...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된다.

 가지급금 처리, 주식 이동 시 주식가치 조정, 출구 전략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사주매입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매입을 활용하는 추세다. 자사주매입이란 말 그대로 자기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회사 돈으로 다시 매입하는 것이다.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장기업도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부 컨설팅 현장에서 무분별한 법인 자금 유출과 주주의 변형적인 저세율 출구전략으로 자사주매입을 남용하면서 과세 당국의 주목을 끌고 있다. 때문에 자사주매입에 대한 부인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자사주매입의 정확한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일례로 자사주매입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대표이사가 주식을 법인으로 양도한다. 이어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한다. 국세청도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과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자사주매입은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되고, 소각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양도 소득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의 20%(중소기업의 소액주주는 10%)의 세율이 적용돼 상여, 배당 등의 다른 이익금환원 방법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다. 게다가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용은 금물이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취득절차와 주식의 평가금액,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규정과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불법 자금대여 행위로 판명돼 문제가 생긴다.

 또 한 가지, 자사주매입은 배당이 가능한 이익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회사의 합병, 경매낙찰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을 벗어난 재원을 이용한 자사주매입은 무효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기업경영컨설팅 전문기업인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자사주매입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정확한 회사 분석을 할 수 있고 자사주매입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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