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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무턱대고 시작하기 전에 냉정한 분석부터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1-21 05:18 최종수정 : 2016-11-21 08:50

결정하기에 앞서 개별 개인사업자 상황 분석 등 단계 밟아야… 전문가 도움은 필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무턱대고 시작하기 전에 냉정한 분석부터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전환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전환을 해야 한다’ 또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반화 해 단언할 수는 없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법인전환의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결정하기에 앞서 꼼꼼히 따져봐야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면 먼저 법인전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쓰기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그러나 대표 자신과 가족으로 구성하면 해결된다. 개인사업자는 한 사람에게 소득이 집중되지만, 법인은 주주로서의 나와 임원으로서의 나, 최소한 두 명의 인격체가 형성돼 두 군데에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여기에 배우자나 가족을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시키면 더 많은 출구가 생겨나 자유롭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법인이 복잡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도 있다. 하나씩 따져보면 딱히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없다. 양쪽 다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한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복식부기를 하며, 세무사를 통해 사업소득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결국 다른 점이 없다.

 소득세는 소득을 나눌수록 적어지는 구조다. 따라서 가족을 주주로 구성해 배당하고 임원으로 구성해서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면 얼마든지 소득을 분산할 수 있다. 물론 각자에게 4대 보험이라는 비용이 추가되고 법인세가 추가되지만 절약되는 세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법인전환의 타당성 분석부터 실제 전환까지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게 안전하다. 법인전환 전에 주주와 임원의 구성부터 소득의 분배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일단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방식 또한 중요하다.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잘못된 진행했다가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 세금 폭탄을 맞는다.

 비즈니스마이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센터 관계자는 “개별 개인사업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법인으로 전환할지 말지 제대로 결정할 수 있다. 비전문가 혼자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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